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20, 1984.11.29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할 것.

※ 법인1264.21-3820, 1984.1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7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04)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시 구축물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