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에 어떻게 귀속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03, 1982.02.26,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법인1264.21-603, 1982.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 (<time datetime="1990-01-20">1990.01.20</time> 회신),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00)
원 제목
법인간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