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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법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의한 적정범위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사고발생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는지와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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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9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2)
- 원 제목
-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