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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사실상 수증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증여계약, 신고내용,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사용현황으로 등기 전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무상취득한 사실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의 부담사실,기타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으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해당 법인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계약 등에 따른 사실상의 수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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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3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회신),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사실상 수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5)
- 원 제목
- 무상으로 수증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