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2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2)
원 제목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