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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안내책자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 납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안내책자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는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방위세 납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내국법인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기 발간 배부한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납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978,1988.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978, 1988.04.06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 납부에 관한 사항.
회답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기 발간 배부한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납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978,1988.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978, 1988.04.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7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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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1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9)
- 원 제목
-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의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