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CMA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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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MA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어음관리구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관리구좌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수입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이자가 원본전입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수입이자다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수입이자가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9 (<time datetime="1990-08-28">1990.08.28</time> 회신), "CMA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4)
원 제목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