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과 법인세법기본통칙2-10-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정제 정리

질의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2-10-31…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0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1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9)
원 제목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