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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 이적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프로구단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급하는 선수 이적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이적료는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 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의 손금 귀속연도
회답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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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0 (<time datetime="1990-08-11">1990.08.11</time> 회신), "프로선수 이적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2)
- 원 제목
-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의 손금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