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에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6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0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