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상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관해 법인이 받은 보상금 수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

회답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 (<time datetime="1990-01-17">1990.01.17</time> 회신),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2)
원 제목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