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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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25, 1987.04.15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2.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함.

· 법인22601-925, 1987.04.15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25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3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회신),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52)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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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