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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연탄 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 이용 대가로 지급한 운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했다. 자기 차량이 아닌 거래처 차량을 이용하고 거래처에 운임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운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 차량이 아닌 거래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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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9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50)
- 원 제목
-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운임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