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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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연탄 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 이용 대가로 지급한 운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했다. 자기 차량이 아닌 거래처 차량을 이용하고 거래처에 운임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운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 차량이 아닌 거래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9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50)
원 제목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운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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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