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법인세 관련 기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2667,1983.07.28, 법인22601-978,1988.04.06)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2667, 1983.07.28

※ 법인22601-978, 1988.04.06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1264.21-2667, 1983.07.28

· 법인22601-978, 1988.04.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7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5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당해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8)
원 제목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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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