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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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세차업에서는 기타의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동차세차업 법인이 쓰는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자동차세차업에서는 기타의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세차업 법인이 자동세차기를 사용하며, 다른 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내용연수 표 중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세차업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동 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 감가상각내용연수

회답

자동차세차업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동 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4 (<time datetime="1990-07-03">1990.07.03</time> 회신),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3)
원 제목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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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