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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게 착용 조건으로 준 상품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품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이 선수 등에게 착용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상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품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선수 등이 상품을 착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선수 등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무상 공급에는 해당 상품을 착용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질의요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 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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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7 (<time datetime="1990-07-02">1990.07.02</time> 회신), "선수에게 착용 조건으로 준 상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6)
- 원 제목
-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