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받은 경우 손해보험금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가 질의의 전제이다. 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2-10-14...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손해보험금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2-10-14...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 (<time datetime="1990-01-16">1990.01.16</time> 회신), "손해보험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3)
원 제목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