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의 매각이 문제 됐다. 가축시장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가축시장의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4207, 1984.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207, 1984.12.28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가축시장의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4207, 1984.12.28)을 참고.

· 법인1264.21-4207, 1984.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5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축산업협동조합의 우시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27)
원 제목
축산업 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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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