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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를 매각하고 지입제로 운영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전세버스회사가 버스를 매각한 뒤 지입으로 운영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 적용과 과세표준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회사가 전세버스를 매각한 뒤 지입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기 발간하여 배부한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전세버스회사가 전세버스를 매각한 후 지입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인세 적용과 과세표준 계산의 구체적 사항은 ‘19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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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1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회신), "전세버스를 매각하고 지입제로 운영하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3)
- 원 제목
- 전세버스회사가 전세버스를 매각 후 지입으로 회사를 경영 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