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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다. 이후 건축계획이 취소되거나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해 건물을 신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물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설계비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정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설계비를 지출한 뒤 건축계획이 취소되거나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물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설계비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정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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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1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8)
- 원 제목
- 건물설계비 지출 후 건축계획이 취소 또는 설계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