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선어도매업 법인이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선어보관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어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어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한다. 보관료 지급기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1, 1984.04.18

정제 정리

질의

선어도매업 법인이 보관수량에 따라 선어보관료를 지급할 때의 손금산입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보관료 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2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선어보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4)
원 제목
선어도매업 경영 법인이 선어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