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원문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과 감사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원문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의 처리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재평가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재평가액의 1/10 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의 처리.

회답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6 (<time datetime="1990-06-02">1990.06.02</time>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4)
원 제목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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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