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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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부동산의 시가, 기부금 지급 사유 및 기타 정황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기부금과 관련된 거래를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4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회신), "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0)
원 제목
사립학교가 부동산 개인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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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