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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회사가 부담한 아파트 유지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회사 근처에 기숙사용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아파트 유지비는 회사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중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45, 1985.11.27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 중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22601-3545, 1985.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54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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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3 (<time datetime="1990-05-25">1990.05.25</time> 회신), "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5)
- 원 제목
-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