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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제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제비용의 손금 여부.
회답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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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0 (<time datetime="1990-05-14">1990.05.14</time> 회신), "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60)
- 원 제목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 시 소요되는 제비용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