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 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 라의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 1988.01.08

정제 정리

질의

가·나. 별첨 기회신과 유사한 사항.

다·라. 임대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다·라의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을 참고합니다.

3. 법인의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1 (<time datetime="1990-05-07">1990.05.07</time> 회신),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45)
원 제목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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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