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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일본법인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권한의 행사가 일본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만 국한되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가 지분 51%, 한국 측이 49%를 보유한 자회사가 국내에서 활동한다.
질의요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본문(원문)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N사 51%, 한국측 49%)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자회사는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의하여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다 음
가. 동 자회사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동 자회사가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를 위하여 또는 N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동 자회사가 그 N사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재화나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 체결,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답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한일조세협약.제4조에 따라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가.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 N사를 위해 재화나 상품을 구입하는 데 국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N사나 N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N사를 지배하는 타인을 위해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경우.
다. N사 소유의 재화나 상품을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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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 (<time datetime="1990-02-09">1990.02.09</time> 회신),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41)
- 원 제목
- 자회사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