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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대가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기술대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술대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및 기술도입신고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요령 (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요령 (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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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28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기술도입 대가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3)
- 원 제목
-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도입 계약체결에 따른 기술대가 지급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