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신용장 관련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9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 관련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신용장개설신고서 등 신용장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장개설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은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텔렉스 또는 전신으로 개설하여 주는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은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소비1265.4-2875호, 1981.11.11를 참고.

붙임 :

※ 소비1265.4-2875, 1981.11.11

정제 정리

질의

신용장개설신고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신용장 전신발송문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1265.4-2875호, 1981.11.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929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신용장 관련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1)
원 제목
신용장개설신고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신용장의 전신발송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