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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외화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5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지세 외화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따라 산정한다. 전신환 수령 약정은 전신환 매입율, 현찰 수령 약정은 현찰 매입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서에서 대가를 전신환 또는 현찰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 계산을 위한 외화금액의 환산방법.

회답

귀 질의 사안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56 (<time datetime="1989-08-30">1989.08.30</time> 회신), "인지세 외화금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68)
원 제목
인지세의 외화환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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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