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고에 따른 통장 재발급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고에 따른 통장 재발급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2에 제시된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 제시된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시 본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예금주와 연대보증인의 확약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을 볼 때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 공히 귀 견해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과 관련한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1, 2 공히 귀 견해가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98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사고에 따른 통장 재발급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65)
원 제목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지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