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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미등록 외투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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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가 후 미등록 외투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상 인가를 받았으나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상 인가는 받았으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으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인가는 받았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4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인가 후 미등록 외투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4)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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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