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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직접 쓸 수입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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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법인이 직접 쓸 수입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 수입하는 국내 생산 곤란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의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스폿트라이트(spot light)에 대한 과세여부는 1989.01.28자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에 규정한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소비22601-102, 1989.01.28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1. 스폿트라이트(spot light)에 대한 과세여부는 1989.01.28자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에 규정한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붙임: 재소비22601-102, 1989.01.28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99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공공법인이 직접 쓸 수입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50)
원 제목
공공법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