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해 원가가 높은 쪽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냉풍과 난방 기능을 겸한 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을 물었다.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해 원가가 높은 쪽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비과세 전기냉풍기와 과세 난방온풍기를 겸한 물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두 기능 부분의 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를 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부분의 원가와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높은쪽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를 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부분의 원가와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높은쪽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냉풍기와 난방온풍기 기능을 겸한 냉온선풍기를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으로 취급하는지.

회답

질의 물품인 냉온선풍기는 비과세물품인 전기냉풍기와 과세물품인 난방온풍기를 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부분의 원가와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가 높은쪽의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4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2)
원 제목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소형 난방기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