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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즙 엑기스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미료 등을 넣어 희석 음용하는 엑기스차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만 사용한 순엑기스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실즙으로 만든 엑기스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 등을 넣어 희석 음용하는 엑기스차는 과세되지만 천연원료만 사용한 순엑기스차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는 과실밀에 해당하고 후자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중 엑기스차는 과실즙에 감미료와 기타 물품을 넣어 통상 희석해 마시는 음료다. 순엑기스차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됐다.
질의요지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음료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중 "○○엑기스차"는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로서 통상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순엑기스차"는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엑기스차와 순엑기스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하여 통상 희석해 음용하는 엑기스차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천연원료로만 제조한 순엑기스차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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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68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과실즙 엑기스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9)
- 원 제목
- 매실엑기스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