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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후 10일이 지나도 증명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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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입 후 10일이 지나도 증명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는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는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사용 전이고 기장·증빙 등에 따라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의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났으나 아직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장과 증빙 등에 의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입일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 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55 (<time datetime="1989-08-30">1989.08.30</time> 회신), "반입 후 10일이 지나도 증명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7)
원 제목
반입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반입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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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