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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기숙사로 증·개축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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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립은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지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제할 수 없다.
기존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증축·개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건립은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지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제할 수 없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구입해 각각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제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구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축 및 구입가액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며,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 및 구입하여 기숙사 신축 및 구입가액을 따로 구분하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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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9,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기존 건물을 기숙사로 증·개축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9)
- 원 제목
-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