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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에도 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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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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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8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에도 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21)
- 원 제목
-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