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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국민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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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3, 1987.01.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 1987.01.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23, 1987.0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3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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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86 (<time datetime="1989-09-21">1989.09.21</time> 회신), "다세대 국민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5)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