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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3, 1987.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 1987.01.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3, 1987.01.27)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3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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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4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1)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