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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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3, 1987.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 1987.01.2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3, 1987.01.27) 내용을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3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4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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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