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액가계저축 업무에서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806과 재소득22601-1025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88.12.28일 국세청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하가 1988.12.28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806, 1982.11.12

※ 재소득22601-1025,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 업무에서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1264.21-3806, 1982.11.12

· 재소득22601-1025, 1987.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10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어느 통장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8)
원 제목
소액가계저축의 업무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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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