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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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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기숙사의 감면 적용시기와 범위 및 관련 절차를 물었다. 실제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을 적용하고 구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하였다. 별도로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숙사를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기숙사를 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용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2.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가 기숙사 부수토지인지 여부.

3. 기숙사 구입보고서 제출의무.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를 적용함.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숙사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공장용 토지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숙사 구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법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의 기숙사 구입보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8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연불로 산 기숙사의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0)
원 제목
기숙사를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연불가액 전액에 대하여 조감법 규정을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