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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예금이자는 농공지구 공장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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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생긴 예금이자가 농공지구 공장 발생소득인지 물었다. 그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을 불입했고 그 자금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설립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은 농공지구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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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6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자본금 예금이자는 농공지구 공장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6)
- 원 제목
- 자본금 불입으로 인한 예금이자 수입이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