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광산 사택과 굴진에 임시투자세액 면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의 사택 투자는 적용되지만 굴진과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은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근로자용 사택, 생산 목적 굴진 및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에 투자세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사택 투자는 적용되지만 굴진과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은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택은 토지를 제외하고 1989.12.31 이전 착수해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을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기존 갱도에서는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 목적의 굴진이 이루어지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도 있다.
질의요지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1),2)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의 적용 여부.
2. 광량확보 목적의 굴진이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기존설비의 자본적지출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실제 내용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기존의 갱도에서 생산을 위한 광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굴진은 채광원가성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79 (<time datetime="1989-12-09">1989.12.09</time> 회신), "광산 사택과 굴진에 임시투자세액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42)
- 원 제목
-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