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립학교에 낸 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에 낸 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25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사립학교에 낸 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9)
원 제목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