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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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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예정지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특별부가세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정지구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세율에 100분의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른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95 (<time datetime="1989-11-25">1989.11.25</time> 회신),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2)
원 제목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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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