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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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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였다.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중심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저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승계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중심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합니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고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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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1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8)
- 원 제목
- 주식을 인수하여 승계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