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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취득 후 3년 내 건설해야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 건설 여부와 3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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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8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용지 취득 후 3년 내 건설해야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9)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