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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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면제를 위해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정해진 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2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1)
원 제목
면제 신청을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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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