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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면제를 위해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정해진 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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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2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양도자의 면제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1)
- 원 제목
- 면제 신청을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