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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1일 재평가도 기한 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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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평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재평가에 포함된다.

1989년 12월 01일을 재평가일로 한 재평가가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재평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인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규정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일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정제 정리

질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재평가일이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규정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이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0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1989년 12월 1일 재평가도 기한 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9)
원 제목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에 1989년 12월 01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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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